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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유럽에서 온 입국자는 22일부터 전원 코로나 검사, 음성시 2주간 자가격리 본문
(코로나19)유럽에서 온 입국자는 22일부터 전원 코로나 검사, 음성시 2주간 자가격리
WBDJOON 2020. 3. 22. 01:44 오늘(22일)부터 유럽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모두 우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는다. 양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는 장기 체류자의 경우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2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의 유럽발(發) 입국자 대상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유럽발 입국자 중 코로나로 확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마련된 조치"라고 했다. 이날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로 확진된 사람은 모두 86명으로, 이 중 유럽발 입국자가 절반이 넘는 50명(58%)이다.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될 경우 내국인은 가족 수에 따라 45만4900원(1인 가구)에서 123만원(4인 가구)의 생활지원금을 받는다. 자가 격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4월부터는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단기 비자를 받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자가 격리 대신 보건 당국이 하루 1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기침,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공항 내 검역소에서, 특별한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는 별도의 대기 시설에서 검사를 받는다. 최근 유럽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하루 1100~1200명으로, 이 중 약 10%가 외국인이다.
방역 당국은 19일부터 유럽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일대일로 체온을 재는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유럽발 입국자는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도록 검역을 강화한 것이다. 검사에선 음성이 나와도 내국인과 장기 체류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다. 단기 입국 외국인은 매일 1차례씩 보건 당국이 전화로 건강 체크를 하는 등 관리하게 된다.
◇서울 신규 확진자의 30% 가까이 유럽서 입국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관리를 강화한 건 유럽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중국보다 많아졌다. 유럽 코로나 사망자는 지난 17일 중국을 넘어섰고 18일엔 유럽 확진자가 약 9만명으로 8만928명인 중국을 추월했다. 20일엔 이탈리아 코로나 사망자만 해도 3405명으로 늘어 3248명인 중국을 넘어섰다.
국내 입국자 중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18명의 3분의 1인 6명이 해외 입국자였다. 이 중 5명은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에서 입국했고, 필리핀 입국자가 1명 있었다.
유럽발 입국 외국인 중에 확진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날 인천 송도국제도시 G 타워에 있는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에서는 스위스 제네바로 출장 갔다가 지난 16일에 입국한 잠비아와 캐나다 국적 직원 2명과 두바이와 필리핀을 거쳐 입국한 필리핀 국적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G 타워는 22일까지 건물 전체가 잠정 폐쇄된다.
해외 입국자 중 검역을 무사 통과한 뒤 국내에서 뒤늦게 확진된 일도 잇따랐다. 15~19일 확진된 해외 입국 확진자 39명 중 검역에서 확진된 사람은 17명에 그쳤다. 19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 7명 중 검역에서 걸러진 사람도 1명뿐이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미국 등 다른 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 및 의무 자가 격리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 초기보다 지금 유럽이 더 위험"
일각에선 "중국발 입국자와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중국 우한 및 후베이(湖北)성에 대한 입국 제한과 중국발 입국자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특별입국은 일대일 발열 검사, 국내 연락처 확인 등의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지금도 중국발 입국자를 전수 검사하거나 입국 후 2주간 자가 격리 의무를 부여하진 않고 있다.
대한감염학회는 지난달 2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확대하고 중국발 입국자에게 2주간의 자가 격리가 필요하다는 대정부 권고문을 발표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중국에서 매일 신규 확진자는 2000~4000명, 사망자는 50~100명씩 늘었다.
이날 방역 당국은 "중국은 당시 후베이성 외 지역은 발생·사망 수준이 낮았지만, 지금 유럽은 중국 후베이성을 포함해 비교해도 확산 속도와 발생률이 (중국보다) 높다"면서 "현재 유럽발 입국자가 당시 중국발 입국자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럽 확진자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6만7000여명에서 18일에 9만여명으로 늘어 하루 평균 7000~8000명씩 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로 충분하다'는 취지의 답을 냈다. 앞서 지난달 27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중국인 입국 금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은 1월 23일부터 한 달간 76만1833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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