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베네수엘라위기
- 베네수엘라
- 우한코로나
- 알바그다디사망
- 우한폐렴
- 신종코로나
- 베네수엘라석유
- 코로나19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 베네수엘라사태
- 트럼프김정은
- 베네수엘라마두로
- 베네수엘라포퓰리즘
- 노트르담대성당화재
- 베네수엘라미국
- 베네수엘라체험기
- 도널드트럼프
- 베네수엘라달러암거래
- 미중무역전쟁
- 니콜라스마두로
- 트럼프대통령
- 베네수엘라경제
- IS수괴
- 트럼프
- 코로나
- 후안과이도
- 베네수엘라환전
- 홍콩시위
- 위기경보심각
- 마두로대통령
- Today
- Total
Korean News by ChatGPT!
방역당국 "후각·미각 소실도 코로나 의심 증상" 명시 본문
방역당국이 코로나 의심 증상에 후각과 미각 상실을 명시했다. 오한과 근육통·두통도 새로 포함시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이런 증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 비용은 국비 지원에 따라 무료다.
이번 대응 지침은 8번째 개정판이다. 지난 3월 개정돼 시행 중인 7번째 개정판은 "기침, 호흡곤란, 발열 증상이 있거나 기타 여러 증상에 대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앞선 지침의 '여러 증상'을 더 명확히 한 것이다.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의심 증상을 더 명료하게 표현해 의료기관에 더 적극적인 검사를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심 증상이 없어도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됐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 지 14일 이내인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지역사회 유행과 관련된 장소나 기관에 방문한 적이 있다면 별도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도 검사 비용은 무료다.
퇴원 기준도 강화됐다. 지침 개정 전까지는 경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코로나 증상이 사라지고 48시간 내 2번의 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이 나오면 퇴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더 강화해 최소 7일은 의료기관에 입원해야 퇴원을 위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경증 환자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배준용(기자)의 기사 아카이브 > 코로나19 사태 (2020년 2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확진자 다녀간 교회… 780명 '기본의 기적' (0) | 2020.05.16 |
---|---|
두려움 없는 천사, 당신들이 영웅입니다 (0) | 2020.05.15 |
(코로나19)이태원 악몽에… "유흥시설 한달간 운영 자제" 행정명령 (0) | 2020.05.09 |
(코로나19)교실 내 에어컨, 주의해서 틀어야 코로나 감염 방지 (0) | 2020.05.09 |
(코로나19)공기청정기·에어컨, 바이러스 더 멀리 퍼뜨린다 (0) | 2020.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