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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최측근 해임하라" 권고 근거된 '해치법(Hatch Act)'이란? 본문

배준용(기자)의 기사 아카이브/World News(국제뉴스 2018. 6 ~ 2019)

"트럼프, 최측근 해임하라" 권고 근거된 '해치법(Hatch Act)'이란?

WBDJOON 2019. 6. 19. 11:02

미국 연방정부와 산하기관을 감시하는 미 특별조사국(OSC)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이자 대선 승리의 일등 공신인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을 해임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콘웨이 고문이 '해치법(Hatch Act)'을 반복해서 위반했다는 게 권고 사유다. OSC는 대통령이 지명해 상원의 인준을 받은 특별검사가 110여명의 직원을 지휘하는 독립된 정부 감시 기구로 한국의 감사원 기능 일부와 유사하다. 

 

OSC가 꺼내든 해치법은 미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급여를 받고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다. 핵심 내용은 '공무원이 선거 국면에서 특정인을 지지·비방하거나 연방정부 예산이나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미국에선 대통령과 부통령은 해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대선이나 의회 선거에서 유세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건 이 때문이다.

해치법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인 1939년에 제정됐다. '해치'라는 이름은 법안을 추진한 칼 해치(Carl Hatch) 당시 뉴멕시코주 상원 의원(민주당)의 이름에서 따왔다. 1938년 미 의회 선거에서 일부 민주당 후보들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연방정부가 설립한 기관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이들에게 민주당과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도록 한 유착 정황이 언론의 폭로로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고, 이에 연방정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는 해치법이 제정됐다.

OSC는 콘웨이 고문이 2017년부터 거듭해서 해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콘웨이 고문이 지난달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판한 것, 여러 TV 인터뷰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세스 몰턴 하원 의원 등을 조롱하고 비판한 것 등을 모두 경선 결과에 영향을 주는 불법 행위로 봤다.

헨리 커너 OSC 국장은 지난 13일 백악관에 보낸 보고서에 "콘웨이 고문의 해치법 위반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다른 연방공무원도 해치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보내는 격"이라며 트럼프를 압박했다. OSC가 해치법을 위반한 공무원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OSC가 콘웨이의 표현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것 같다. 콘웨이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권리가 있으며 그렇게 했을 뿐"이라며 콘웨이를 해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콘웨이 고문은 트럼프의 딸 이방카, 사위 쿠슈너와 함께 트럼프 취임부터 현재까지 백악관 내 고위직을 유지한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