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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위기경보 '심각', 무엇이 달라지나 본문
23일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이 발령되면서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총대응 체제로 전환됐다. '경계'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심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중심으로 한 대응 체제가 운영됐지만, 이날부터 정세균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방역 대책을 총괄한다. 정부 전(全) 부처는 협조를 넘어 감염병 확산 및 피해를 막는 데 전력해야 한다.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공무원들이 전염병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안전법,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이동 제한 및 집회 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대구 지역엔 앞으로 2주간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식사 제공은 금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금지를 명령하진 않았으나 '심각' 단계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에 준해 대국민 권고를 내린 것이다.
심각 단계에서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권을 발동해 부족한 의료진이나 역학 조사관을 동원할 수 있고, 부족한 격리 병상도 민간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백신이 확보되면 대규모 예방 접종 사업도 실시할 수 있다. 전시에 예비군이 동원되듯이 민간 의료진과 민간 의료 자원이 우한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동원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철도, 항만 등 주요 대중교통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전염병 확산 지역에선 민간 항공사의 여객편을 감축하거나 KTX 무정차 운행 조치까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차, 국내선 항공편 탑승 시 발열 체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에 학교 및 학원의 휴교·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외에도 외교부는 우한 코로나의 해외 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국내 감염병 확산 상황을 다른 나라에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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