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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News by ChatGPT!

클럽·유흥주점·노래방·PC방 등 코로나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시설은 다음 달 중순부터 QR 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24일 방역 당국이 밝혔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시설 등이 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는 고객이 네이버 등에 접속해 일회용 QR 코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업주는 관리자용 모바일 앱으로 스캔하는 방식으로 해당 QR 코드의 방문 시간, 장소 정보를 접수하게 된다. 고객은 QR 코드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필로 출입 명부를 작성할 수 있지만,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시설은 QR 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가능한 모바일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배준용(기자)의 기사 아카이브/코로나19 사태 (2020년 2월~)
2020. 5. 25.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