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용(기자)의 기사 아카이브/코로나19 사태 (2020년 2월~)

(코로나19) 클럽·PC방에 QR코드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된다

WBDJOON 2020. 5. 25. 13:18

클럽·유흥주점·노래방·PC방 등 코로나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시설은 다음 달 중순부터 QR 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24일 방역 당국이 밝혔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시설 등이 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는 고객이 네이버 등에 접속해 일회용 QR 코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업주는 관리자용 모바일 앱으로 스캔하는 방식으로 해당 QR 코드의 방문 시간, 장소 정보를 접수하게 된다. 고객은 QR 코드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필로 출입 명부를 작성할 수 있지만,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시설은 QR 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가능한 모바일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QR 코드에 내장된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네이버 등 민간업체의 서버에 저장되고, QR 코드가 스캔된 장소와 시간 정보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 서버에 각각 나뉘어 저장된다. 만약 특정 시설에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이 이 시설에 문제가 된 시점에 스캔된 QR 코드를 선별하고, 이 QR 코드와 연동되는 개인 정보들을 네이버로부터 넘겨받는다. 방역 당국은 이렇게 조합된 정보를 이용해 감염 우려 시간대에 해당 시설을 다녀간 고객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보해 신속하게 역학조사와 진단 검사에 들어갈 수 있다. 

서버에 저장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서버에 저장되는 정보들은 모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고,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된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다. 당국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지금처럼 최고 단계인 '심각'이거나 한 단계 낮은 '경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고객에게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일부에서는 "이태원 클럽의 경우처럼 허위 신상 정보를 적어내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국은 "전자출입명부가 오히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더 도움이 돼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